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90
판결선고
2018. 2. 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12.경 종래부터 근무해오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2013. 10. 4.경 같은 장소에서 허위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59,87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98,0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종업원인 B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사실은 그녀가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2013. 7. 31. 그녀를 '매출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시킨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 B가 2013. 10. 4.경부터 2014. 5. 16.경까지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8,398,030원을 수급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고발장,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