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57
판결선고
2017. 5. 1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의 비용처리를 위한 편법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근로자로등록되어 있었을 뿐, 2014. 7. 23.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1. 2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411,03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의 비용처리를 위한 편법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근로자로등록되어 있었을 뿐, 2015. 1.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7. 17.경부터 2015. 10.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870,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실업급여 수급관련 서류, A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B 실업급여 수급관련 서류, B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