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35
판결선고
2018. 3. 30.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2:40경 위 요양병원 5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3병동 간호사들이 담당 환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병동 수간호사인 피해자가 불손하게 자신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원, 환자 등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데스크를 치며 "상사에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야 이 미친년아, 니는 부하야, 내가 돈 주니까 나는 상사고 나는 내 돈을 받으니 부하지, 씹할 년아, 미친년이 좆같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일하지 마.", "니 따위한테 권고사직은 무슨? 시말서도 가져와, 니는 해고야, 지금 통보한다."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병원 직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치상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요양병원 이사로서 위 병원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F(여, 28세)은 위 병원 수간호사로 재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2:40경 위 요양병원 5층 간호사실 데스크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뒤돌아서 자신이 근무하던 4층으로 내려가던 중, 후배 간호사 등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혼잣말로 "저런 사람도 목사라고"라고 하자 이를 듣고 갑자기 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돌진하면서 만류하는 직원들을 밀치고 피해자가 있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세게 치면서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피해자의 흉골(가슴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있는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치면서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피해자의 흉골에 대고 앞가슴을 움켜쥐는 폭행행위(기습추행)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윗가슴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돌진하듯이 달려와서 이사의 손바닥으로 제 윗가슴 부분을 세게 치면서 밀어서 제가 뒤로 밀려났다.", "제 윗가슴을 한 번 손바닥으로 세게 치면서 밀었고, 밀면서 가슴 윗부분을 비볐는데 그 때 저는 아픈 거랑 이사(피고인) 손바닥에 제 가슴이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이사가 계속해서 저한테 덤벼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더 이상 제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16년 형제84531호 24쪽), "이사(피고인)가 말리는 직원들을 다 뿌리치고 저한테로 순식간에 다가와서 어느 손인지 모르겠지만 손바닥으로 제가슴을 세게 밀치면서 움켜쥐어서 제가 뒤로 밀려났고 뒤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왼쪽 등부분이 부딪혔다."(위 증거기록 35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제 윗가슴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고 손으로 윗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저를 뒤로 밀쳤다. 손바닥의 아랫부분으로 윗가슴을 치면서 힘의 베이스로 삼고 손 전체로 윗부분을 움켜잡았다."(위 증거기록 111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윗가슴 부분을 움켜잡으면서 뒤로 밀쳐서 제가 데스크 모서리에 허리와 등 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의 손바닥이 가슴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쳤다는 내용에서 윗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면서 동시에 손 전체로 움켜잡았다는 내용으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띠어간다는 점에서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들의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 및 동료 간호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20~30명 가까이 되는 직원 및 환자들이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017년 형 제4314호 6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가슴 부분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바로 뒤에 있어서 피고인의 손이 어디에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돌진하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서로의 몸이 부딪혀 피해자의 몸이 순식간에 뒤로 튕겨져 나갔다. "(증거기록 2016년 형제84531호 44쪽), 법정에서 "두 분이 한 번 부딪쳐서 여자분이 데스크에 부딪치고 나서 저랑 다른 쌤이랑 들어가서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흥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혀서 넘어졌을 수 있다."(위 증거기록 60쪽)는 변소와 상당히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 및 가슴 윗부분에 5~6개 가량의 손톱에 의하여 긁힌 듯한 자국과 빨갛게 부어오른 찰과상이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1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로 단 한 번 손으로 피해자의 윗가슴을 치면서 손 전체로 가슴을 움켜잡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으면서 옷 위로 손톱 등에 의하여 긁힌 것이라면, 피해자의 윗가슴에 난 손톱에 긁힌 상처 방향은 수평보다는 수직 형태로 나타나야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나, 피해부위 사진의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는 상대방이 양손을 수평으로 휘둘렀을 때 나타나는 형태에 가까워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고, 사진 촬영 당시 상의를 젖혀야 상처가 보이므로 상해를 입을 당시 상의를 입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손톱 등에 의하여 긁힌 상처의 형태와 방향은 한손보다는 양손에 의하여 입은 것에 더 가까워 보이는 점,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긁힌 자국이 남을 정도라면 매우 강한 충격과 강도로 긁혔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상대방이 한손으로 잡았는지 양손으로 잡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부위 사진을 찍었다는 증인 I는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사건을 목격하지도 못했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 본 것인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증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부위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있은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곧바로 찍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J, H, L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들려는 피고인을 말리려다 몇 사람이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부딪혀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가 흉곽부 전면의 부종, 발적을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움켜쥐는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유성 이강은
각주1)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