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56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7만 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