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연합회의 사업주로서, 2016. 8. 22. 피고에게, ‘2016. 7. 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이하생략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던 중 문틀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이라 한다)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충돌증후군,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여 서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우측 어깨 90도 이상 외전 시 통증 증가 및 운동제한, MRI상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관절경 소견상 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근) 파열은 기존질병 (M751A)과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이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와 외상으로 인한 파열(S4600)은 부분적으로 인과관계 있다고 사료됨
피고 자문의
2016. 7. 25.자 MRI 및 2016. 8. 2.자 관절경 소견상 극상근파열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윤활낭염이 확인됨
급성 파열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됨
피고 원처분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위원들 모두 MRI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임
이 법원 감정의
MRI상 근위축은 없지만 파열의 형태와 견봉이나 견봉쇄관절의 하방의 부분파열 및 파열의 양상이 진구성, 퇴행성 파열로 사료되고, 관절경상에도 퇴행성 병변이 대부분이며, 상완 골두의 혈흔 또한 혈흔이 아닌 활막염의 가능성이 높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초진 기록상으로도 원고는 두통과 근육통, 열감으로 내원하였고 입원 도중 견관절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감정의와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MRI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61세로서 별다른 외상이 없어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