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16. 4. 25. 2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복부 및 우측 하지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2016. 4. 29.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사이에 후방유합술, 후방기기고정술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의 장해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고, 조정을 통하여(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 1개 등급 상향 조정) 최종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이하 '기존 장해등급결정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흉추 기능장해 19% - 제11급 7호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흡추 11-12번 사이 고정술)
요추 기능장해 27% - 제11급 7호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12-요추2번 사이 고정술)
신경근장해(경도-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증 인지) - 제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요추부)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2개 이하) - 제14급 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원고는 당시 위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구단20228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22749 판결)(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기존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 2017. 8. 10.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청구 당시 첨부한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에는 '근전도 검사상 요추 1-2-3-4-5-천추 1번간의 신경손상 잔존상태: 하지방사통 동반된 요통, 부종 잔존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전 장해와 동일하고, 이미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