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4. 14.경 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4. 4. 4. ○○○○산업 주식회사(이하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0. 13.경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5. 12. 2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동 일원 하수관거 신설 및 확충공사에 투입되었는데, 하수관거 설치 작업 중 하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수도관 파이프를 밟고 약 1m 아래로 뛰어내리는 순간 우측 무릎부위가 따끔하는 느낌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통증이 별로 없어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2015. 12. 26. 오전 ○○○ 정형외과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6. 4. 25. ○○○○정형외과서 X-ray 및 MRI 촬영을 하여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 뼈의 연골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후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2. 29. '작업의 내용 및 신체 부담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진구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병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에 따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을 급성으로 판단한 바 없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전문의, 피고 측 전문의 등은 모두 이 사건 병변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릎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밴드 작업은 작업량의 1/3 정도만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작업반장으로 지휘·감독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보다는 위 업무를 적게 하였을 것이라는 사업장의 반론도 설득력 있다. 사업장이나 피고 측에서 원고의 업무 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측 재해 조사시에 주장한 것 이외에는 이 법원에서 구체적인 업무 방식이나 정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구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서 정한 신체부담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릎에 부담을 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지속이나 반복 정도도 분명하지 않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무릎 부담 작업이 매일의 작업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2/3 이상은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이 분명하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따끔'하는 느낌을 느꼈다고 하나, 원고가 그 이후 지속하여 1월 초까지 꾸준히 업무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연골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인대나 뼈의 손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한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고, 원고가 반월판 연골 수술을 받은 것도 6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으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에 따르면, 무리한 작업을 하는 경우 원고가 가지고 있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무릎 부분의 염증반응이 증가하여 이를 자각하게 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러한 염증의 증가는 일시적이고,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빨리 이 사건 상병을 악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같은 나이 또래의 퇴행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전문의의 소견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노화에 따라 퇴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부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악화속도가 빨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