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38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D은 2008. 11. 4.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동래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F의 자녀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경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이었으며, 원고는 201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총무였고,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F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후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고발당하였음에도 2014. 6. 10. 이 사건 아파트 1동~5동 출입구에서 "전 관리소장(F) 해고사건은 고발인 F과 그 아들(선정자 D) 그리고 참고인 전임회장[원고(선정당사자)]과 전임총무(원고)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문서를 위조(조작)하여 거짓내용을 진정고발한 사건입니다. F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 이 법원 2014고정3837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5노12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5도1390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0.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하고,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761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설사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57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선정자 D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에 부착한 점, ② 이 사건 게시글에는 '허위사실, 위조, 조작' 등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도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게시글이 배포되기 전·후의 상황, 기재 시점, 내용, 편집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공익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대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대부분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적시한 사실의 표현 형식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