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나467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7면 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쳐 쓰고, ②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자신의 피용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실수입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신의칙상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의 위 1) 주장)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5. 23. A형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의 피용자인 E의 요구에 의하여 경작장 측장 개폐 구동모터 고장 부위를 확인하다가 발생한 점, ② 경작장 측장 개폐 구동모터는 피고의 주요 업무인 토양경작 정화업무를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위 모터를 수리하는 업무도 피고의 업무에 해당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근무시간에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D회사과 하도급인·하수급인 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도급 및 고용관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E의 친분관계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실상의 사용관계에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신의칙상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의 위 2) 주장)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11. 10. D회사에 입사하여 그 이후부터 D회사의 근로자로서 정기적이고 고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평균임금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인 점, ③ 원칙적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평균임금 외에 사고 당시 원고의 실제 수입을 추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통계소득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