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498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자동차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운영하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 자동차판매'라 한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1. 12. 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대우자동차판매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3개의 회사, 즉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고만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2011. 12. 19.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자 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분할설립되었고, 존속회사인 대우송도개발은 2011. 12. 20. 분할설립회사에 이전되는 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계속하였다.

3)

그 후 2014. 7. 22. 위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대우송도개발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그와 동시에 피고가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원고는 대우자동차판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우자동차판매가 위와 같이 분할됨에 따라 대우송도개발에서 근무하다가 위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고 2014. 9. 6. 퇴직하였다.

나.

선행사건의 제1심 진행졍과

1)

원고는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451615호로 피고에게 2014년 8월 급여 4,516,396원, 2014년 9월 급여 903,000원, 2014년 9월 상여금 1,196,650원, 2014년 7, 8월 연차수당 239,340원, 퇴직금(잔액) 263,293원, 하숙비 500,000원, 휴대폰지원비 50,000원, 유류비 92,500원, 학자금 3,977,500원 등 합계 11,738,679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3,989,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7,749,50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

제1심 법원은 2015. 10.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749,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진행경과

1)

피고는 2015. 11. 2.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나59207호로 항소하였다.

2)

원고는 2016. 7. 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보면,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할 제수당 및 퇴직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이 합계 7,741,267원(= 시간외 수당 2,501,649원 + 귀성여비 1,396,091원 + 연차수당 2,303,646원 + 퇴직금 1,539,881원)에 이른다면서 선행사건의 청구취지를 7,749,059원에서 15,490,326원으로 확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10. 26. 제4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6. 11. 30.로 고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6. 11. 14. 피고 측에 원고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와 함께 '그냥 1심 판결금을 받겠습니다. 송금하시고 계산내역 메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을 제12호증)를 보냈다.

5)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선행사건 제1심 판결금 10,194,789원(= 원금 7,749,059원 + 2014. 9. 6.부터 2016. 11. 14.까지의 지연손해금 2,127,276원)을 이체하고, 2016. 11. 15. 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선행사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2, 13, 17,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제1심 판결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금채권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금 9,129,936원(= 시간 외 수당 2,950,524원 + 귀성여비 1,646,590원 + 연차수당 2,716,708원 + 퇴직금 1,816,114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제1심 판결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앞서 피고의 위 주장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 및 을 제2, 6, 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11. 14. 원고로부터 선행사건 제1심 판결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임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2016. 11. 16.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나 채권포기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선행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2016. 3. 4.)와 변론재개신청서(2016. 6. 17.)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 대우송도개발이 2014. 8. 7. 파산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2014년 9월 상여금 1,196,650원에 관한 지급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 하숙비 500,000원, 휴대폰지원비 50,000원, 유류비 92,500원, 학자금 3,977,500원 등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 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근속연차수당 및 고정연차수당이 잘못 포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621,608원을 과다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대우송도개발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와 동일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은 나름대로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었다.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8. 선고 2105가단11407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취업규칙,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에 추석 상여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우송도개발이 2014년 추석 이전인 2014. 8. 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도 해고예고통지를 받고 추석 이전인 2014. 9. 6.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도 추석상여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5. 1. 12. 선고 2013나76538 사건에서 위 법원은 장학금(학자금), 교통비, 통신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월차수당은 노사합의로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수령할 수 없어 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따라서 선행사건 항소심에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원고의 제1심 청구 부분이 일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어(같은 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하숙비 500,000원, 휴대폰지원비 50,000원, 유류비 92,500원, 학자금 3,977,500원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관한 소가 각하될 수 있었다.

④

한편 원고는 2016. 7. 7.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재산정한 제수당과 실제 지급액 간의 차액을 구하면서 이 사건 임금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원고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다.

⑤

이처럼 선행사건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중 일부가 취소될 확률은 높고, 반대로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한 청구는 그 인용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고는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피고에게 '그냥 1심 판결금을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6. 11. 14.경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금을 수령하는 대신 이 사건 임금채권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우송도개발의 다른 근로자들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려한 피고가 원고에게 선행사건의 제1심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와 이 사건 임금채권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던 피고가 항소심의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원고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새삼 제1심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당시 피고는 소송을 제기한 다른 근로자들과도 대부분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금 전액을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