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50577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주식회사 G의 프랜차이즈 본점에 해당하는 부산 중구 E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주이다.

2)

원고는 2005. 4. 27.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2005. 5.부터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1. 1.부터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 2014년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와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나.

소 제기의 경위

1)

원고는 2015. 7.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원고와 피고 B, 이 사건 사업장 본부장인 F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5. 10. 6.'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위 등 일부 기구를 제외한 다른 미용기구를 사업주가 제공하며 출근부를 작성하고 지각 및 교육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업무 수행 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 부재 시 제3자의 업무 대체가 가능한 점, 임의로 가격 할인이 가능한 점,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진 것 없이 매출에 따라 원고의 수입이 결정된 점, 원고가 매장 내 제품 판매로 이윤 추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49호증 및 을 제1, 2, 9 내지 1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본소

1)

원고, 원고는 2005. 5.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23,681,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설령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2008. 9. 30. 퇴직한 뒤 2008. 11. 1.부터 헤어디자이너로서 자유직업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므로 미용보조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② 원고의 퇴직 시점은 2014. 8. 2.이므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미용보조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2,179,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반소

1)

피고들

원고는 2008. 11. 1. 피고들과 체결한 자유직업도급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시술 부분 금액을 정산한 8,274,5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재직 중 다른 퇴사자들의 미시술 부분을 대신 시술해주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원고가 미시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은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51123 판결,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계약 형식 및 주요 내용

(1)

원고는 2008. 10. 28.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9.부터 2013. 12.까지 출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4. 1. 1. 다시 출근하여 위 계약 중 도급금액 및 계약기간만 아래와 같이 변경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1)항 기재 계약과 위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인적 구성

(1)

이 사건 사업장에는 헤어디자이너 30여 명과 미용보조원(스태프) 등 약 1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헤어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 수석디자이너, 부실장, 부팀장, 실장, 팀장, 부원장, 원장 등의 승진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승진은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의 투표 등을 통해 결정된다.

(2)

주식회사 G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미용보조원들은 시술기구 준비 등 미용시술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데, 연 2회 실시되는 G 비에스씨{BSC(Basic Stylist Course)} 교육과정 및 디자이너 승격시험을 통과하면 주식회사 G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미용보조원들은 헤어디자이너들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약정(다만, 퇴직금은 매월 분할지급과 퇴직 시 지급 중 선택)이 명시되어 있다.

(4)

원고는 2008. 4. 6. G 비에스씨 19기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디자이너 승격시험을 통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후 몇 차례 승진을 거쳐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본부장 F가 헤어디자이너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헤어디자이너 및 미용보조원들에게 근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고객 불만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F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방식

(1)

주식회사 G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장 등에서 각종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였는데, 그 선불 회원권은 두피관리, 염색, 퍼머 등 특정 미용시술을 받는 것, 특정 헤어디자이너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는 것 등이 있었고, 회원들에게는 생일·기념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2)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는 선불 회원권을 판매하면 이를 본인의 매출로 인정받았고, 이후 해당 선불 회원권 구매 고객의 미용시술을 전담하였으며 해당 고객은 선불 회원권 가격에서 미용시술 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한 고객이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미용시술을 받기 원하는 헤어디자이너의 직급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헤어디자이너가 배정되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들은 각 직급별로 정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하되 일부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었고,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선불 회원권 구매 고객이 지정한 헤어디자이너가 휴가, 결근, 퇴직 등으로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 다른 헤어디자이너가 순번에 따라 해당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대신하였다.

라)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이 사건 사업장은 통상 오전 10:00경부터 오후 11:00경까지 운영되었는데, 헤어디자이너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시간 내에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통상 오전 09:30까지 출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된 출근부에 출근 시각을 기록했으나 자신이 담당하는 고객이 영업 개시 시각 이전에 미용시술을 받기 원하는 경우나 헤어디자이너들의 회의 또는 교육이 있는 날에는 이보다 일찍 출근하기도 했다.

마)

근태관리, 교육 등

(1)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본부장 F 주재로 간부급 헤어디자이너 12명이 참석하는 헤어디자이너 회의가 주 2회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각 헤어디자이너의 휴무일, 지각 또는 결근에 따른 제재, 그 밖의 공지사항 등이 정해졌고, 이를 게시판에 공지하여 시행하였다.

(2)

위 헤어디자이너 회의에서는 '시술시간에는 헤어시술에 관한 말을 하지 말 것', '삼삼오오 모여 사담하지 말 것' '남자 컷 고객에게는 의무적으로 퍼머를 유도할 것', '근무시간 중 휴대폰 소지 금지' 등 준수 및 유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전달되었고 매출 목표도 제시되었다.

(3)

헤어디자이너가 지각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벌금을 내거나(벌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되었다) 신규 고객 배정 순번 제외, 연장 근무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4)

헤어디자이너들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여름 휴가가 부여되었고, 출산 시 출산휴가 2개월이 부여되었다. 헤어디자이너가 병가를 내기 위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부장 F가 이를 검토한 뒤 병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5)

주식회사 G는 각 프랜차이즈 매장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미용시술을 받은 뒤 서비스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위 점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헤어디자이너는 하루 일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었다.

(6)

헤어디자이너가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의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있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매출 초과 달성으로 다른 헤어디 자이너 5명과 함께 피고들의 부담으로 발리로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7)

주식회사 G의 홍보이사인 H는 매월 1차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헤어디자이너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는데, 위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신규 고객 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었다.

바)

비품·작업도구 등의 소유 및 관리

(1)

헤어디자이너들은 가위, 빗, 헤어드라이어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 또는 비치된 설비와 미용기계, 미용재료 등을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는 퍼머, 염색 등 시술에 따라 사용할 적정한 미용재료(약품)의 양을 정해놓은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헤어디자이너가 사용하고 버리는 염색약이 많으면 수거함에서 이를 확인하여 해당 헤어디자이너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헤어디자이너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5 내지 26, 29, 36, 40 내지 42호증 및 을 제 2 내지 4, 13, 16,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증언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사업장의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G 비에스씨 시험을 거쳐 헤어디자이너가 되었는데, 근무 기간 동안 피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부장 F를 최상급자로 하는 간부급 헤어디자이너들의 위계적 회의체가 정하는 각종 규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임의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출근 시 출근부에 출근 시각을 기재하고 지각하는 경우 지각비를 낸 반면 매출 목표 달성 등에 따라 출근 시각을 늦추거나 퇴근 시각을 앞당길 수 있는 쿠폰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출퇴근 시각 통제가 근태 및 매출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가위, 빗, 헤어드라이어 등 도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였고, 미용시술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수작업 비중이 큰 미용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각, 결근, 퇴사 등으로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제3자도 원고가 정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는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월 1,000,000원의 기본급을 보장받았다. 개인 매출 증대에 따라 보수도 늘어나지만, 증대된 이익 대부분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는바, 이러한 성과급 보수 체계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경영 방식의 일환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미용보조원 혹은 헤어디자이너로서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이외의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나,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들의 근로자가 아닌 미용보조원이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를 비롯한 헤어디자이너들과의 계약 관계를 도급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것일 뿐 원고가 위 사항에 관하여 협상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에게 일부 미용시술 가격 할인의 재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정한 직급별 미용시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는 2년 단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되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위 기간이 연장되고,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9년 넘는 기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1)

퇴직금

가)

퇴직일자

살피건대, 갑 제1, 3, 4,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5. 5.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4. 6. 30.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세전 급여로 2014. 5. 2. 2,968,665원, 2014. 6. 2. 3,162,047원, 2014. 7. 3. 1,700,827원(각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과 현금으로 받은 100,000원을 더한 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2014. 8. 2.까지도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9호증과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30.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특정한 선불 회원권 구매 고객에게 원고가 미용시술을 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다른 헤어디자이너가 처리해야 하는 점, ② 따라서 원고로서는 퇴직 이후에도 다른 헤어디자이너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거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정산금 지급 요구 부담 때문에 자신의 매출로 계상된 고객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에도 미용시술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계약상 헤어디자이너가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더라도 1,000,000원의 기본급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2014. 6. 30.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마지막으로 나온 시점을 퇴직 시점으로 보게 되면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이 2014. 6. 30.임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퇴직금액

원고가 2008. 11. 1.부터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미용보조원과 헤어디자이너는 모두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부장 F의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G 비에스씨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헤어디자이너가 되었는데 위 교육 및 시험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미용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05. 5. 1.부터 2014. 6. 30.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G 비에스씨 시험을 전후하여 근로기간에 단절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일부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은 86,060원{= 7,831,539원 ÷ 91일(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이 되고, 원고의 퇴직금은 23,681,825원(= 86,060원 × 30일 × 3,348일 ÷ 365일)이 된다.

2)

지연손해금

원고는 퇴직한 다음날인 2014.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0826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14. 7. 14. 이전에 피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이행 지체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상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3, 1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퇴직(대여)금 명목으로 2005. 5.부터 2008. 19.까지 합계 2,17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1. 1.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원고의 월급봉투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돈이 퇴직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분명한 점, ② 피고들이 위 돈을 '퇴직(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정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가 2005. 5.부터 2008. 9.까지 실지급받은 급여 중 위 퇴직(대여)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임금으로 볼 경우 위 기간 중 일부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23,681,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과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 제11조 제2항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시술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지급된 도급금은 정산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 피고 B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7,299,792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을 제3, 12,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미시술 부분은 다른 헤어디자이너가 무상으로 처리하였고, 원고도 재직 기간 중 다른 헤어디자이너를 대신하여 미용시술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퇴직 이후에는 실제 시술한 헤어디자이너의 매출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이 변경되었고, 일부 선불회원권 구매 고객이 환불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주인 피고들의 경영상 손실 부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약정은 퇴직한 헤어디자이너의 미시술 부분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정산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때문에 퇴직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부 고객에게 미용시술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들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은 2005. 5.부터 2005. 8.까지 시급 2,840원(일급 22,720원), 2005. 9.부터 2006. 12.까지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 2007년 시급 3,480원(일급 27,840원), 2008년 시급 3,770원(일급 30,160원)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