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추가 판단사항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1. 6. 1. 피고와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별지 기재 운영관리권 위수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체결한 후에도 2014.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2002. 2. 1.부터 위 2014. 5.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의 체결로 2011. 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임.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4, 6, 7, 12, 13호증, 을 제5,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
위탁자인 피고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인 2011. 6. 1. 당시 이 사건 안경점의 자산을 752,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위 금원 중 '미판매 재고상품 및 기계 등 시설비'4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매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약정 체결일부터 발생하는 판매수익금에 대한 처분권을 원고가 갖는 것임. 나) 갑 제3 내지 5, 9(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0-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약정 체결일 후인 2011. 7.부터 2014. 4.까지 4개월을 제외하고 매달 비슷한 시기에 피고 명의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씩 이체되었음.
2013. 5.경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공사 계약자는 피고였음.
이 사건 안경점의 거래처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경점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실질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안경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안경점의 총 자산을 확인 후 분할하여 매월 1,000만 원씩 피고에게 지급하며, 이를 다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의 성격은 이 사건 안경점의 자산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분할매매계약으로 보임.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에도 원고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총 72,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 E은 이 사건 안경점을 방문하여 그 직원인 F로부터 '이 사건 약정 체결 후로 피고는 이 사건 안경점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의 수익을 전부 관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의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였고, 사적으로 가져간 돈이 많았다'는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17. 10. 19.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499호), 위 범죄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던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위 법원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앞서 본 위 나) 사정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점을 완전히 양도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금을 피고에게 완납하기 전까지는 형식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안경점의 명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