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17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3. 21. 원고의 아들 C이 피고가 근무하였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피고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C 변호인의 "증인의 수년 전 아들 학비보조, 채무변제지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5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아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별도로 주신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원고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지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3. 2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통지에 "귀사의 법정(근로기준법 위반) 진술 내용 중에 귀하가 본인과의 내연관계에 있어 급여 등 모든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한바, 본인은 법정 증인석에서 공과사를 구분해서 증언하였고, 사적인 관계로 있을 당시에 공납금 명목 외의 금액(35,000,000원)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2016. 4. 4.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2016. 4. 8.까지 변제해 줄 것을 통지한 사실, ④ D의 현금출납장에 "09年 2月 19日 B 이체 건 8,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수증이나 차용증 등 위 3,500만 원의 소비대차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이 없고, 위 돈의 대여를 전제로 하는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하여도 정해진 것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이자 피고와 상당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1년 이후에는 연인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대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에게 위 3,500만 원의 대여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거나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와 연인관계가 정리된 2011년 이후로도 특별히 위 돈의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고가 2015. 3.경 D을 퇴사한 이후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해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는 위 진정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의 대여금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에 의하면, D이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28,763원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D은 원고가 아들인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영주는 원고로 보이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D이 피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① 2009. 2.경 800만 원의 경우, 원고는 D의 현금출납장의 기재에 근거하여 위 돈을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체해 준 것이라고 하여 이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원고의 2017. 4. 6.자 준비서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역에 위 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의 2017. 8. 14.자 준비서면 및 2018. 2. 28.자 준비서면), 피고가 2006. 10. 20. C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9. 2. 19.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D은 2006. 10. 24.에 설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원고가 2009. 2.경에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보다 피고가 D의 설립 비용으로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② 2007. 8.경의 1,100만 원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원고의 2017. 8. 14.자 준비서면 및 2018. 2. 28.자 준비서면),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2007. 2.경 당시 원리금 5,240,698원이 남아 있었고 이후로 2012. 5.경까지 매월 7~8만 원 정도의 일정금액을 원리금으로 변제하다가 2012. 6.경 마지막으로 남은 이자 4,402원과 원금 1,443,605원을 일시에 변제하여 그 변제가 완료된 점, 위 2007. 8.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위 1,100만 원의 입출금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06년 입사시부터 2015. 3.경 퇴사시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원의 본인신문에서 원고의 경우 모든 금전거래 내역을 기재해 두는 별도의 장부가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D의 현금출납장의 기재에 근거하여 위 2009. 2.경의 800만 원을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돈에 대하여도 별도의 장부와 같은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를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여금의 명목과 금액 등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당시 피고가 처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긴장하고 있었고 주된 쟁점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급여 외에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있는지 그 돈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돈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차용금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피고의 2018. 1. 22.자 준비서면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2016. 3. 29.경의 내용증명 통지에는 "다만 법정에서 귀하가 진술한 금액(35,000,000원)은 본인이 기록해 둔 내용이 없어 집계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인정한 것입니다. 귀하가 본인과의 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준 공납금 명목 외의 금액(35,000,000원)은 본인이 차용하거나 갈취한 것이 아니므로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귀하가 차용증도 받지 않고 빌려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기재도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D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해명 내지 반박에 대하여는 특별히 반박하거나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증언 내용 및 2016. 3. 29.경의 내용증명 통지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