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병비 및 간병인에 대한 수고비로 합계 168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39,960원을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740,040원을 개호비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의 일당인 105,000원에서 휴업급여 산정 당시 1일 평균임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공제한 뒤 해당 일수를 곱한 금액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
판단
개호비 부분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합계 168만 원의 간병비 및 간병인에 대한 수고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18호증의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법원이 부산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을 하면서 개호인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② 원고가 치료를 받은 D병원에서 "원고에게 3주간의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3주간의 3등급 간병료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종요양비로 939,960원을 이미 지급한 점, ③ 원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전보는 공평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로 지출된 금액에 구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받음으로써 개호비에 해당하는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추가로 청구하는 개호비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일실수입 부분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참조), 일용근로자의 경우 한 달 내내 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월 평균 22일 정도 일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미 가동연한을 경과한 상태였던 점, 원고도 제1심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요양기간 후부터 가동기한 종료시까지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어서(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일실수입을 먼저 계산한 뒤 기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당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공제한 뒤 해당 일수를 곱한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원고는 그밖에, ① 기왕치료비로 363,982원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판결문 제3의 다.항에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② 휠체어 등 보조구 대여료로 160,000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문 제3의 라.항에서 이를 보조구 비용에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서울고등법원 1993. 9. 1. 선고 92나6552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