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나628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2014. 3. ~ 2014. 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 ~ 2015. 1.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내지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02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합계 11,781,88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4. 3. ~ 2014. 4. 임금 중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월 50,000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1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282 사건에서 2017. 6. 29. 위 다.항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1,881,880원(= 최저임금 미달액 11,781,880원 + 퇴직적립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2017노2562)은 2017. 7. 11.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