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64,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원고 B에게 2,18 1,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원고 B은 2015. 2. 28.부터 2016. 2. 29.까지 청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무렵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휴일연장근로수당1,090,567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23,600원, 퇴직금 1,805,256원의 합계 3,619,4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변제조로 2017. 12. 4. 1,200,000원, 2017. 12. 7. 1,500,000원, 2017. 12. 8. 19,275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돈은 미지급 수당 등 합계 3,619,4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위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순차로 법정변제충당되었고, 최종변제일인 2017. 12. 8.을 기준으로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수당 등 원금 2,164,670원이 남아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임금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휴일연장근로수당 112,549원, 연차유급휴가수당 760,920원, 퇴직금 1,308,523원의 합계 2,181,9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수당 등 합계 2,164,67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7. 12. 9.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수당 등 합계 2,181,9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공휴일에 휴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B은 2015. 3. 2. 입사하여 2016. 2. 29.에 퇴사하였으므로 근속연수 1년이 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5. 3. 2.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은 2015. 2. 28.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이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에 각 일요일 하루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 B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별도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B이 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관하여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12. 4. 1,200,000원, 2017. 12. 7. 1,500,000원, 2017. 12. 8. 19,275원을 각 변제하면서, 원고 A으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A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당심 판결의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