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발주자인 주식회사 대명이십일로부터 거제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건설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5. 1. 9.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물량 단위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설치, 해제, 정리 등의 공사를 재하도급하였음. 나. 원고는 2014. 12. 1.부터 2015. 1.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시공하였음.
[인정근거] 갑 1호증(체불 ·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갑 2호증(개인별체불임금내역), 을 1호증(약정서 및 서약서), 을 2호증[판결문(부산지법2017노180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12. 1.부터 2015. 1. 25.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단
근로계약에 기한 노무비 지급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노무비 지급책임 인정 여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에 의한 노무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을 2, 3호증[판결문, 확정증명서(부산지법2017노180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위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각주1)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