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3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F이 2011. 9.경부터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E로 명칭 변경)라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경 내지 그 이전부터 2011. 12. 12.까지 위 회사에 근로하닥 퇴직한 F의 2011. 9.~12. 임금 합계 5,41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06.경 내지 그 이전부터 2011. 12. 12.까지 근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근로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 말경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고 자신과 K이 작업하기로 하였고, 컨테이너 하역작업 및 부두입회 업무, 배송, 스티커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21쪽, 공판기록 67쪽, 당심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4쪽), 업무를 그만둔 일시에 관하여 당심 법정에서 'CJ에 바나나 퓨레 1톤을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부친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이때 창고의 키와 세콤 카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당심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4쪽).

○

근로자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2005. 2.경부터 2012. 3.경까지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F이 2011. 12.경까지 계속 일을 했고 F이 운행하는 차를 타고 다녀서 기억이 난다,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해서 2012. 7.경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9쪽, 공판기록 제73, 74쪽). 근로자 I도 원심 법정에서 'F이 업무를 완전히 맡아서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면 자신들이 보수작업을 했고 수입해 온 과자의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8쪽).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작업일지의 기재(증거기록 제384 내지 391쪽)에 의하면 위 G, I은 2011. 11. 말경 기장 및 세방 창고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G, I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근로자 F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캡처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11. 9. 4. 피고인의 남편 K이 F에게 아침 9시 이전에 Q 사무실에 도착할 것을 요구하고 스티커 교환 및 매크로건 업무가 있음을 알린 사실(증거기록 제234쪽), 2011. 9. 15.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한국파렛트로부터 미수금의 완납을 요청받으면서 다음날 파렛트 출고가안 된다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28쪽), 2011. 11. 18., 2011. 11. 24. 및 2011. 12. 6.에는 거래처인 L로부터 소분작업 관련 자재배송, 물품변동, 물품수령과 관련된 요청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F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증거기록 제23쪽, 67쪽)에 의하면 'F이 2011. 10.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F에 대한 정당한 해고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2011. 9.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이지혜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