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노16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번 내지 17번, 19번, 3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근로자 19명에게 총 1,07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한 점,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1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총 6,779,980원을 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