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17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해액이 1억 5,9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5,000만 원, 당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원심에서 1,300만 원, 당심에서 1,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6행의 '992㎡'를 '임야 992㎡'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