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7노18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면서 미지급 임금채무를 양도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