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198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H과 G이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설·위생관리 서비스업을 행하는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미화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807,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5,811,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5. 2. 28.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H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근로기간 산정방법에서의 이견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도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H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2. 28. 인수인계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05:30경 출근하여 전임 미화반장과 함께 청소를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11:00경 퇴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쪽, 공판기록 제43, 45쪽), 피고인과 H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8쪽)에 의하면, 평일 근로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근로시간은 06:00부터 12:00까지인데, 2015. 2. 28.은 토요일이고 H은 피고인의 지시로 05:30경 출근하여 11:00경 퇴근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할 만큼 일을 하여 근로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5년 3월 임금(3. 2.부터 3. 31.까지)을 지급할 당시 근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H은 2015. 2. 28.부터 2016. 2. 29.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과 G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46, 51쪽)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14. 9. 10.부터 2015. 7. 20.까지, 2015. 8. 10.부터 2016. 5.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2014. 9. 10.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에 일을 그만둔적이 없으며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D의 급여대장(증거기록 제53 내지 55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2015년 7월, 8월, 9월의 각 급여 1,166,2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5. 7.경부터 8.경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도 그에 따라 다시 산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과 G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이지혜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