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총 2,030만 원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도 총 1,820만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