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일 및 휴일은 역일(曆日)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의하면 근로자 F는 매월 토요일과 일요일 개수보다 적은 일수를 쉰 것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매월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E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약 10일의 휴일을 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유급휴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 F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특정 근로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 F에게 1개월에 1~2일 정도의 유급휴무일을 제공해 온 것은 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매달 근무표 작성 전에 통상 10일(즉 해당 월 중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통상 8일)에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지정하는 1~2일 정도의 유급휴무일을 합한 것이다}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E에서는 근무표 작성시 위와 같이 지정된 휴무일을 반영함으로써 각 요양보호사들은 매월 10일 정도의 휴무일을 사용하여 왔는바, 비록 그 10일 중 어떤 날을 연차휴가 대체일로 볼 것인지가 특정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10일 중 해당 월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를 제외하고 남은 날의 개수만큼은 각 요양보호사가 유급휴무일로 제공받았음은 분명한데, E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휴가의 대체(또는 사용) 외에 위와 같이 사용된 유급휴무일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근로자 F의 2014. 9. 9.자 근로계약서 제6조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날에 휴무를 하거나 하계휴가를 사용할 시에 연차휴가사용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2011. 8. 19.자로 신고된 E의 취업규칙 제42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④ E에서는 근로자 F를 포함한 요양보호사가 하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매월 지정하는 유급휴무일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여행 등의 사유로 1~2일보다 장기간의 휴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근로자 F에게 1개월에 1~2일 정도의 연차휴가를 갈음하는 유급휴무일을 제공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그와 같이 부여된 유급휴무일을 반영할 경우 E에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당심 증인 J의 진술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① '주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역일(曆日) 단위로 주되, 교대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이 부여되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 '1일은 역일상 1일로 0시~24시까지이나, 계속 근무가 2역일에 걸친 경우에는 사업시각이 속한 날의 1일 근로로 취급함' 등의 내용의 고용노동부의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의하면, 근로자 F는 매월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에 추가로 지정하는 1~2일을 더한 10일의 유급휴무일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을 24시간 동안 보살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세용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