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합계가 56,355,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욱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