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노336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체불 임금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별 미지급 임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