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E와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12월분 월급 전부를 지급하는 대신 E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미지급 급여 등 일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E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원아 낮잠시간인 12:3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다른 교사들과 교대로 1시간 동안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원심 법정에서 "12월 말경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2월분 월급까지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기본급여 외에 초과근무수당 90,480원, 숲 연구수당 4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은 원래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어린이집 근무와 관련한 지불금 일체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한 달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② E는 2014. 12. 31.자로 어린이집에서 사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12월분 월급을 지급한 것은 E가 근로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정당한 임금으로 보일 뿐 E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임금에 더하여 합의금 혹은 정산금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E가 2014. 12. 5. 이후로는 어린이집에 출근해도 원아 보육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가 한 사직의 효력이 2014. 12. 31. 발생한 이상 그 시점까지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가 숲 연구활동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숲 연구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E가 위 수당을 받는 대신 기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③ E는 수사기관에서 "2014. 11.경 피고인에게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도 2014. 10.경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 21쪽),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2014. 11. 25.경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고 2014. 12. 4.경에는 평일 연장근로수당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6쪽), ⑤ 이후 E는 2014. 12. 17.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4. 12. 29. 피고인과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거나 대폭 감액하여 12월분 월급만 지급 받고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할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으로서도 E가 이미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이의제기 및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만일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문서로 명확하게 남김으로써 E가 향후 추가로 금품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언제든지 지급할 의사가 있으나,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E가 사직할 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일체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66쪽)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5쪽 11행의 '피고인인'은 '피고인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