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93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수소법원의 재판진행 당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의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위 법률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해당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법률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해당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 등은 없으므로 위 법률의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