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령의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수소법원의 재판진행 당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의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위 법률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해당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법률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해당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 등은 없으므로 위 법률의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