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P, Q의 각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신자토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가구공사 일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 등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가구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대신자토산업 주식회사의 P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P는 당심의 증인소환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나아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