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종 전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세용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