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폭력, 협박으로 인한 외포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폭력치료강의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사실오인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폭력행위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각서 작성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외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물리적 보복 또는 사업상의 장애(예컨대 피고인들이 준공을 지연시키기 위해 민원 등을 제기하는 행위)를 우려하여 이 사건 각서를 써 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일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다소 늦게 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당시 피해자는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H이 실제로 4,618만 원 상당의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설령 ㈜H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대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범죄 이전에 ㈜H이 ㈜E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시도해 본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재 폐암말기 환자로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 A]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