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6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경영자 내지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E, F은 원심 판시와 같은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바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이 사건 임금 등 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근로자들은 원심 판시와 같은 기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M의 당심 법정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될 당시 피고인과 J 원장에게 면접을 보았고, 다음날 J 원장과 급여부분을 상의하였는데, 위 원장은 대표님인 피고인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날 J 원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최종결정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채용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그 업무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F도 원심 및 당심 법원에서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고, 모든 업무와 관련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당시 어린이집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N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인카드로 운영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라.

E, F은 2015. 6.경 미지급 임금에 관한 정산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다.

마.

E, F은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일일근무일지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E는 2015. 3. 5.부터 2015. 6. 11.까지, F은 2015. 3. 17.부터 2015. 6. 1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인가권을 취득한 O 내지 O으로부터 위 인가권을 양수한 피고인의 모인 P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 또는 P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표자로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 또는 P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O의 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아 J원장을 채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함에는 영향이 없다.

사.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령상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련법령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7.경 인가를 받았고 E, F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그 이전인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로 위 관련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