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합계 4억 7,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고철업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철 납품에 대한 보증금 5억 원 및 차용금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큰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배임죄의 피해자인 피해은행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피해 금원 등이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1년 2개월 간 고철을 공급하기도 하였던 점, 2016. 9. 3.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