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