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31.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 F은 2016. 12. 31.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1년간으로, 총 급여지급액은 연 96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5. 8. 07:00 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자살하였다.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7. 1.경 피고 F에게 총 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 F은 그 무렵 망인에게 평소 망인이 관리하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허락하였으면서도 횡령죄 고발 등을 언급하며 망인을 압박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쓰게 하였다. 피고 F은 그 후 망인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망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망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횡령죄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 작성 직후 망인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정리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이처럼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므로 피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이던 피고 F이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2017년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피고 F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등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은 2017. 6. 19. '망인에게 2013. 11. 1.부터 2016. 12. 31.까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7. 8. 9.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041), 2017. 12. 22.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7노3103)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F의 최저임금법위반 등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3, 4, 6, 8 내지 13,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피고 F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7. 1. 11. 피고 F에게 2014년과 2015년의 각 급여지급액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3,687,840원과 3,388,320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망인은 2017. 3. 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2017. 1. 13. 인출한 3,687,840원에서 2017. 2.분 급여 1,17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17,840원을 2017. 3. 17.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망인은 2017. 3. 6.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위반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F은 2017. 3. 10. 망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 4. '노동부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의 건, 공금 횡령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하여 긴급 입주민 회의를 개최한 사실, 망인은 2017. 4. 6. 피고 F과 '피고 F은 부산진경찰서 고소건을 취하하고 망인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취하한다, 2017. 1. 13. 인출한 3,687,840원과 2017. 2.분 급여 1,170,000원을 받고 차용증은 회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 6. 15:20경 망인에게 '2017. 4. 4.자 입주민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은 잦은 마찰과 불화를 이유로 망인을 2017. 5. 6.자로 정리해고 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건네 준 사실, 부산진경찰서 소속 J 수사관은 2017. 5. 1. 망인에게 횡령죄 관련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보여주었고, 같은 날 망인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망인은 자살하기 직전인 2017. 5. 8. 피고 F을 상대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7,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