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5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병원은 노인복지법, 의료법,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인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 등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 병원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피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기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한 결과, 피고의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액은 28,095,490원(= 소득세 25,541,310원 + 주민세 2,554,180원), 피고의 퇴직정산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은 3,057,120원(= 건강보험료 2,869,26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7,860원)이 각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병원은 2018. 2. 9. 피고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을, 2018. 3. 9. 피고의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액을 각 납부하였다.
이는 원고 병원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당직근무수당'과 '초과진료실적 수당'이 세전수당임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병원의 주장
'당직근무수당'과 '초과진료실적수당'은 세전수당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고 병원이 피고로부터 위 각 수당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액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을 피고 대신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병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당직근무수당'과 '초과진료실적수당'은 세후수당으로 지급된 것임에도, 원고 병원은 2017년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를 세전수당으로 처리함으로써 피고가 부담할 근로소득세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잘못 산정되도록 한 것이므로, 원고 병원 주장의 위 돈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갑 제5, 6, 14, 15, 16, 2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병원의 보수규정 제26조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D병원 제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병원 보수규정 제27조 별표 8의 13은 '진료실적수당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진료실적수당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병원은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계약조건 : 연봉금액은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한 세후지급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6. 6. 26.부터 D병원장 E가 원고 병원의 병원장을 겸임하면서 원고 병원은 D병원 내부규정에 준하여 소속 의사들과 사이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은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내용 : 연봉금액은 보수규정 등에 의한 제반 법정수당과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연봉 이외의 실적성과급, 호출수당, 당직수당, 자녀학비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지급금액·지급시기 등은 관련법령과 규정, 지침 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한편, 2017년 초순경 원고 병원 소속 진료과장의 야간진료 당직에 따른 피로누적, 고충가중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진료당직수당의 지급이 검토되었는데, 당시 진료부장이던 피고는 위 수당을 '세후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병원의 병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원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연봉계약,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병원의 관리과에서는 당초 피고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료당직수당에 관하여 '진료과장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하며, 세후수당으로 지급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이를 폐기하고 2017. 3. 20. 위 문구 중 '세후수당으로 지급함'을 삭제하고 '진료과장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된 업무보고서를 기안하여 원고 병원의 병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병원의 관리과장 C에게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면 그 때 사후정산하겠다고 말하여 C은 피고의 진료당직수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C은 원고 병원의 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 ⑥ 원고 병원 소속 다른 의사들은 진료당직수당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이 피고에게 지급한 '당직근무수당', '초과진료실적수당'은 세전수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병원이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각 수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병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 병원이 납부한 31,152,610원(= 근로소득세 추가납부액 28,095,490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정산분 3,057,12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병원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병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