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011,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12.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영컨설팅,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8. 11. C협회에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사실, 원고가 2014. 9. 1.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돈 7,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스카웃비 또는 전속계약금이고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실적을 올렸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⑴ 갑 제1, 3,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의 보험모집인에서 해촉되었다.
㈏ 원고의 대표이사 D은 피고가 해촉된 후인 2018. 5.경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으나, 피고로부터 곧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었다.
㈐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31.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7.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8. 7. 26. 16:11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돈 7,000만 원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갚을 것이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 3~4,000만 원 보내고 나머지는 공증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16경 피고는 D에게 “계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D은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 피고는 위 경매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64660호로 청구이의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D과의 연락을 통해 원고가 위 돈 7,000만 원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사건 소장에 피고가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돈 7,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2017. 8. 17.자 답변서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2018. 9. 28.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 돈이 스카웃비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2018. 8. 14.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2018. 10. 16. 변론기일에도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11. 13.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2018. 10. 30.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 돈 7,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다투기 시작하였다.
⑵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원고 대표이사 D과 피고 사이에 오고간 대화나 메시지 내용,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나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의 대응 등으로 미루어 위 돈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수수료채권 등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⑴ 피고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는 모집일부터 3년간 나누어 지급되는데 피고는 해촉 이후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7. 12.부터 2018. 9.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는 18,283,752원이고, 2018. 10.부터 2020. 2.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는 11,029,124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 중 4,359,280원을 퇴직적립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위 수수료채권과 퇴직적립금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
⑵ 원고
해촉 이후에는 보험모집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해촉된 2017. 12. 이후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해촉된 이후 환수할 수수료가 370,381원이므로 위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해촉 후 수수료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⑴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계속 일할 경우 2017. 12.부터 2020. 2.까지 계약관리수수료로 총 29,312,876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을 제5호증(FC위촉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를 위조한 것이므로 위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사건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인 2018. 8.경 원고가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9. 28.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중 일부 조항을 인용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위 계약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FC위촉계약서 제1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고 한다)에는 “FC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조항이, ①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강행법규인 임금 직접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② 위촉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본질적 권리인 수수료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③ 이 사건 계약조항이 수수료에 관한 중요한 내용임에도 원고는 계약체결 당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피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거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⑶ 피고의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항에서는 피고의 신분에 관하여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와 FC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및 기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20조에서는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피고의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해촉 후 계약관리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해당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된 이후에는 그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회사를 위하여 해당 고객을 유지·관리할 수 없고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유지·관리업무가 이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조항이 보험설계사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피고의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 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특정 고객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측면에서 각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1, 제5, 7호증,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신문인 “보험매일”은 2016. 5. 3. “계약이관제도, 유지수수료 미지급 ‘불씨’ 여전”이라는 제목 하에 “보험이관제도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가 기존 보험회사에서 이직할 경우에도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담당 설계사가 없어 방치되는 ‘고아계약’을 막고 부당하게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업계 자율협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보험업계는 ‘고객동의를 받을 경우 이직 설계사가 기존계약을 갖고 갈 수 있지만, 유지수수료는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해 설계사 단체와의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 보험사가 해촉 설계사에 보험계약 관리, 유지에 따른 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평균적으로 유지수당의 30~5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사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촉한 이후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E나 피고가 동종업계 1위 기업으로 인정한 F 주식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도 해촉 이후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보험모집인 해촉 후에는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험업계에서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와 같이 오랜 기간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적립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해촉될 당시 원고가 피고의 퇴직적립금 4,359,275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18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해촉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수할 수수료 370,381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항변은 3,988,894원(= 4,359,275원 – 370,381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11,106원(= 7,000만 원 – 3,988,89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