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세종시 소재 C교회에서 중국인 인부들을 데리고 피고가 요청하는 공사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세종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C교회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세종시 용역작업 중 피고의 요청으로 보령시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보령시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29.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조적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종시 용역비로 2017. 12. 7. 10,250,000원, 같은 달 19. 10,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합계 35,250,000원(141명분 ×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세종시 C교회 관련 미지급 용역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E 등 중국인 인부를 데리고 2017. 12. 21.부터 2018. 1. 22.까지 위 세종시 C교회 조적작업을 추가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추가 용역비로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090,000원[= (150명분 × 250,000원) + (25.5명분 × 1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2.경 세종시 용역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11. 23.부터 2017. 12. 24.까지(공사기간 32일), 용역비를 식비, 숙박비 등 모든 경비 포함하여 1인당 25만원, 1일 7명으로 산정한 56,000,000원(= 250,000원 × 7명분 × 32일, 2017. 12. 4.경 추가용역비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원고 및 E이 공사에 투입하는 인원과 공사일자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공사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원고 및 E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 하도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종시 용역비는 66,000,000원인데,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숙박비 및 식비로 15,678,600원, 물품구입대금 5,371,34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의 공사 미완료로 추가공사비 65,996,324원을 부담하였으며, 원도급인인 주은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8,000,000원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면 미지급 용역비가 없다.
세종시 용역계약의 내용
살피건대, 을 4호증(일용노무비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에도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의 작업 현황을 기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5. 16. ‘세종시 용역계약은 원고와 E이 2017. 12. 24.까지 조적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일당 25만 원의 공사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인건비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법 위반사항 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점, 위 진정사건에서 현장관리자인 F이 근로감독관과 ’2017. 11. 말경 원고와 E의 숙소에서 2017. 12. 24.까지 C교회 조적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일당 25만 원을 정한 것‘이라고 통화한 점, G도 근로감독관과 ’자신은 12. 20.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자신이 없다고 하였지만, E이 일당 25만 원이면 12. 20.까지 마무리할 자신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가 12. 24.까지 마무리하라고 하여 일당 25만 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통화한 점, H도 근로감독관과 ’한국사람인 자신도 현장에서 일당 22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는데, 중국인이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12. 24.까지 마무리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었고, 원고와 E이 1차 작업을 12. 24.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고 통화한 점, 참고이 I이 근로감독관과 ’한국인의 기공 일당은 22만 원에서 23만 원 가량인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는 보통 5만 원 가량 낮은 경우가 많고, 하도급사에서 중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식대를 포함한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통화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양중작업을 한 J 이 법정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작업을 완료해 주는 것으로 계약되었다고 알고 있고 자신들도 그렇게 계약했다,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구요’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종시 용역계약은 원고와 E이 2017. 12. 24.까지 조적작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공사에 투입하는 인원과 공사일자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공사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원고 및 E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식대, 숙박비 포함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진정사건에서 ‘2017. 11. 15. 처음에 합의할 때 일당 15만 원(기공), 11만 원(조공)에 식사 및 잠자리 제공하는 조건이었다가, 3일간 일을 한 이후 2017. 11. 22.경 저녁 A의 숙소에서 2017. 12. 20.까지 세종시 C교회 현장에서 벽돌을 쌓은 것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일당 25만 원을 하자고 E이 제안하였고, K는 25만 원을 넘으면 안되므로 20만 원으로 하자고 하였으며, E이 일당 25만 원에 먹고, 자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자, 자신이 기술자 7명에 조공을 붙이는 조건으로 먹고 자고 알아서 하되 2017. 12. 24.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하자 E이 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 I이 근로감독관과 ‘하도급사들의 경우 한국인의 기공 일당은 22만 원에서 23만 원 가량인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는 보통 5만 원 가량 낮은 경우가 많다’고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비로 정한 일당 25만 원에는 원고 및 인부들의 식대 및 숙박비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세종시 미지급 용역비
살피건대, 세종시 용역계약이 원고가 2017. 12. 24.까지 조적작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공사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4. 이후 세종시 공사현장에 추가로 수행한 용역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종시 용역대금이 공사대금 56,000,000원 및 추가 용역비 10,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인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미지급 용역비로 30,750,000원(66,000,000원 - 35,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세종시 현장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숙박비 및 식비 합계 15,678,600원, 물품 구입대금 합계 5,371,34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공사 미완료로 추가공사비 합계 9,281,124원, 추가인건비 합계 17,463,200원, 인건비(D) 39,252,000원을 부담하였으며, 미시공으로 인하여 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지급 용역비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비로 정한 일당 25만 원에는 원고 및 인부들의 식대 및 숙박비가 포함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세종시 현장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숙박비 및 식대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5,678,600원, 물품구입대금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371,3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2017. 12. 30. 식비 이체 O-신협 2,000,000 피고명의 신협 을제17호증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가 세종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비 및 추가인건비를 지급하였다거나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시 용역비로 9,700,060원(30,750,000원 - 15,678,600원 - 5,37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령시 주택 관련 미지급 용역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보령시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7. 11. 29.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조적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용역비로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명분의 용역비 9,250,000원(37명분 × 2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6,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보령시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1장당 1,000원, 6,200장을 쌓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용역비는 6,200,000원이고, 원고 및 E이 투입한 인부들이 줄눈을 미시공하여 추가공사비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건축주로부터 하자를 이유로 3,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미지급 용역비가 없다.
보령시 용역계약의 내용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피고에 대한 위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과 ‘피고와 E이 보령시 주택현장 조적에 대해서 1장당 1,000원씩 하기로 하였다’고 통화한 점,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18. 5. 16. ‘보령시 주택조적공사계약은 벽돌 1장 쌓는데 1,000원인 공사계약으로, 피고와 E이 체결한 계약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닌 인건비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령시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와 E이 피고로부터 벽돌 1장당 1,000원씩, 6,200장을 쌓는 내용의 용역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보령시 미지급 용역비
원고와 피고가 보령시 주택 관련하여 용역비 6,200,000원(1,000원 × 6,200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비 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E이 투입한 인부들이 줄눈을 미시공하여 추가공사비로 4,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건축주로부터 하자를 이유로 3,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보령시 용역비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합계 15,900,060원(세종시 용역비 9,700,060원 + 보령시 용역비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