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3. 4. 선고 2018가단3242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7,299원과 이에 대한 2018. 8. 28.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202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2.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3. 12. 4. 17:10경 위 공사 현장 지하 2층 1단 옹벽합벽 부위(높이:1.8m) 위에 서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옹벽 아랫 부분으로 콘크리트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는 것을 보조하게 되었다.

(2)

위 현장은 지하층으로 매우 어두웠으므로 D으로서는 조명시설을 넉넉히 설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여 주어야 함에도 중앙 부분에만 조명을 설치하는 바람에 가장자리 부분이 어두워 위 옹벽 윗부분에 정차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옹벽 아랫부분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원고는 손전등 두 개를 들고 이리저리 비춰보면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가 나오는 부분(일명 자바라)을 이리저리 밀어 콘크리트를 골고루 타설되게 하다가 발을 헛디뎌 옹벽 아랫부분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급성 외상성 경막외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후각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D은 2013. 10. 15.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앞을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지하공간이므로 시야를 확보하여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D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공제계약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7 내지 1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H생 남자, 사고 당시 55세 11개월 남짓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도시일용노동, 월 가동일수 22일, 노임단가 및 월소득 아래 표 기재와 같음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2. 12. 10.까지

3)

요양기간 : 2017. 5. 26.까지

4)

입원기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기간 : 194일(이 사건 사고시부터 194일이 되는 2014. 6. 15. 경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②

후유장애

ⓐ 무후각증 : [협회 평가방식에 의하여 양측 후각 손실 3%

ⓑ 좌측 청각소실 : 맥브라이드표 청각의 기질적 상실, 공기전도 및 골전도의 결손이 한쪽 귀에 온 것 - 반대쪽 귀가 10피트에서 가능 54%(연령에 의한 수정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중복장해율 : 55.38%

5)

계산 : 원고는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108,220,160원을 지급받았고,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사고일부터 2017. 4.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가 46,641,251원으로 위 휴업급여에 미달하므로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합계 129,409,219원에서 위 46,641,251원을 공제하면 82,767,968원이 된다(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나.

치료비

(1)기왕치료비 : 2,329,349원(원고는 기왕치료비가 18,716,6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금원을 제한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철회하였다)

(2)

향후치료비(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아래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사고 후 7년 4개월이 되는 2021. 4. 4. 각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가)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①

이마부위 선상반흔(1.5cm), 좌측 눈썹 부위 선상반흔(1.5cm)에 대한 반흔제거술

②

비용 : 1,068,980원 × 7년 4개월의 수치 0.7317 = 782,172원

(나)

이비인후과 향후치료비

①

인공와우이식수술

비용 : 6,500,000원 × 7년 4개월의 수치 0 7317 = 4,756,050원(감정인은 이 부분 비용에 관하여 보험 적용시 6,000,000원에서 7,000,000원, 보험 미적용시 30,000,000원이라고 감정하였으나 2018년경부터 인공와우이식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보험적용시의 비용으로 하되 감정가의 중간 값인 6,50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다)

(다)

합계 : 5,538,222원{(가) + (나)}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①

일실수입 82,767,968원 × 0.7 = 57,937,577원

②

치료비 7,867,571원(기왕치료비 2,329,349원 + 향후치료비 5,538,222원) × 0.7 = 5,507,299원

라.

공제

원고의 일실수입 57,937,577원 - 장해급여 73,678,950원 17,741,373원으로 결국 원고의 일실수입은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 피고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2)

결정금액 : 18,000,000원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3,507,299원(재산상 손해 5,507,299원 + 위자료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