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그 업 무시간(09:00~18:00) 내에 피고들의 각 본점 사무실 또는 별지2 인용 목록 서류 등 보관장소에서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 산테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부터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선구 어구의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49. 2. 21. 설립된 회사로, 2000년경부터 2018. 12. 21. 현재까지 피고 B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 46,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5,000원) 중 2,4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해조류 판매 및 원양어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0. 11. 6. 설립된 회사로, 2011. 12. 31.부터 2018. 1. 31. 현재까지 피고 C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 3,000주(보통주, 1주의 금액 100,000원) 중 2,305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의 부는 망 D, 모는 E이다. 망 D과 E은 F, G, H, 원고, I, J, K을 자녀로 두었다.
현재 피고 B은 H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F의 아들 L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1973. 9. 1. 피고 B에 입사하여 1998년경부터 2013. 7. 24.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7. 11. 1.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0. 12. 31. 및 2011. 12. 31. H과 F로부터 합계 1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의 최대주주로서 위 채무면제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2013. 11. 4. 증여세 417,432,310원을 부과 받게 되자 원고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호)를 제기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누21384호), 상고(대법원 2016두56660호)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F는 원고가 피고들의 실질주주가 아닌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형식상 주주명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2838호, 부산고등법원 2019나54491호, 대법원 2021다221522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및 제448조에 기하여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의 열람 · 등사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의인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관, 주주명부 및 대차대조표 등 열람 ·등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앞으로 된 피고들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으로 원고가 피고들의 형식상 주주명의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망 D의 아들들인 원고, F, H 등이 경영하는 가족회사이었는데, 1990년경 F, H 등이 원고가 피고들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개최나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기는 하나, 피고들의 주주들은 원고와 F, H 등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요구하거나 주주권 행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
나아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F의 아들 L이 비용을 부담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부터 상고심까지 주도하여 수행하였고, 증여세도 L이 납부하였다가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는 F와 H이 피고 C에 대하여 합계 1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한 것 때문에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F와 H에게 증여세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F의 아들이자 당시 피고 C의 사내이사였던 L이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명의로 제기된 관련 행정소송을 F 측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형식상 주주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들에 대한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서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등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48조 제2항, 제1항, 제447조 제1항).
원고가 피고 B 및 피고 C의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서류는 상법 제396조 및 제4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없이 주주에게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필수적 열람·등사 서류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
별지1 청구 목록 제1항 기재 주주변동신고 내역서
원고는 피고 B의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주주변동신고 내역서의 열람·등사 역시 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주주변동 또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는 주주변동신고 내역서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그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주주변동신고 내역서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회사의 내부 작성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상법 제3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공시의무가 있는 주주명부 내지 주주명부에 부수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주변동신고 내역서의 열람·등사 청구를 피고 B의 과거 주주였던 사람들에 대한 주주명부에 관한 열람·등사 청구라고 선해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현황(現泥)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이므로, 피고 B의 과거 주주명부는 열람·등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주주변동신고 내역서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청구는 피고들의 실경영자인 F 및 H을 압박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동법 제391조의3 제4항 및 제466조 제2항과 달리 회사가 주주의 열람 · 등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 · 등사 청구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는 상법 제44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6, 10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F 및 H을 압박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청구를 구하고 있어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및 방법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피고들의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이다(상법 제352조 제2항,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 및 C의 주주명부 중 '주주의 명칭과 주소, 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의 범위 내에서 열람 및 등사를 하도록 허용함이 타당하다.
위 인용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 일시와 방법에 관하여는, 열람·등사에 필요한 시간 및 피고들의 이행준비 시간, 피고들 영업의 평온, 집행력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들의 각 본점 사무실 또는 위 인용목록 서류 등 보관장소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별지2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산테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허용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 서류에 대한 원고의 열람 · 등사 청구에 일절 응하지 않아 왔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그 열람 · 등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자격을 부정하거나 그 열람 · 등사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계속하여 다투어 왔으며, 피고들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 · 등사를 명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이 사건 절차에서 달리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이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소송경제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판결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 B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973. 9. 1.부터 2017. 11. 1.까지의 총 16,132일이다. 한편 원고는 1998. 7. 24.부터 2013. 7. 24.까지 피고 B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B이 '임원 등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으로 이를 계산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법정퇴직금은 186,867,342원(= 연간 퇴직금 4,228,030원 × 16,13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21,198,060원(= 70,698,060원 - 49,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 165,669,060원(= 186,867,342원 - 21,198,06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
피고 B은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중 2000. 7.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여 2000. 7. 28. 398,672,697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설령 위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부분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2017. 11. 3. 원고에게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0,698,060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퇴직금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호증의 1, 2, 9호증, 을 제5, 7, 9,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00. 7. 26. 원고의 근속기간인 1973. 9. 1.부터 2000. 7. 25.까지 9,825일과 직전 1년간 급여 50,155,180원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 403,748,697원(= 직전 1년간 급여 50,155,180원 × 1/10 × 26.8333 × 3)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퇴직금산정서가 작성되어 있다(갑 제5호증).
피고 B은 2000. 7. 28. 위 퇴직금산정서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에서 소득세 11,667,420원, 주민세 1,166,740원, 국민연금공제액 5,076,000원을 원천징수한 후385,838,537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전표가 전산상 기록되어 있다(을 제9, 19호증의 1).
피고 B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403,748,697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서부산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2000. 8. 10. 퇴직소득세 11,667,420원을 납부하였다.
2000. 7. 28. 피고 B의 대표이사인 H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01,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일자로 피고 B의 회계전표에는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401,000,000원이 현금 인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제19호증의 2). 5) 피고 B은 2002. 7. 23. 대표이사 H, 이사 원고 및 L, 감사 N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제27조 제5항을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근속기간인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 6,307일과 평균임금 4,228,030원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 73,058,040원(= 4,228,030원 × 6,307일/365일)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퇴직금산정서가 작성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피고 B은 2017. 11. 3. 원고에게 위 퇴직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70,698,060원을 원고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위 원고 명의의 M 계좌에서 2017. 11. 3. 49,5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판단
2000. 7.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3, 18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73. 9. 1.부터 2000. 7.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퇴직소득 신고내역과 피고 B의 2000. 7. 26.자 회계전표에 의하면 피고 B은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를 실제로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산정서(갑 제5호증)까지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0. 7. 당시 원고는 피고 B의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과 당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O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요청 내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이 임의대로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아들 P과 F의 아들 L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13호증 15면)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위 대화내용은 적어도 원고가 200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위 2000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나아가 주식회사인 피고 B이 4억여 원이 넘는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 등으로 문제시되거나 감사상 지적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00. 7. 26.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2017. 11. 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 등에 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이 사건 소장 3면).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그 지급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 영수증 등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 지급 여부
원고는,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0,698,060원을 지급하였다가 H의 개인비서인 Q이 위 퇴직금 중 일부인 49,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갔으므로, 결국 위 49,5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존재한 사실, 위 원고 명의 M 계좌에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 70,698,060원이 2017. 11. 3.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49,5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원고 명의의 M 계좌의 관리와 원고 개인의 도장 등을 Q에게 맡겨두었고 Q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계좌의 자금관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3364호)에서 원고 스스로 피고 C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었는데, 위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수년간 피고들의 경영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의 관리를 피고들의 경리부 직원 등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 명의 M 계좌에서의 그 입금 및 출금은 모두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명의 M 계좌에서 인출된 퇴직금 중 49,500,000원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인출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계산한 2000. 7. 26.부터 2017. 11. 1.까지(6,307일)가 되고, 피고 B은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황지현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