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간 신문의 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2. 12. 공채 수습기자로 피고에 입사한 이후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국제부 기자를 거쳐 의료팀장, C팀장, 사회부장, 기획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3.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19.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고, 2017. 2. 2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되었다.
원고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3.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구두상으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원고를 이사에서 퇴임하도록 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형식상 사내이사라는 임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분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임원으로서의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임기만료에 의하여 피고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피고로부터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관련 피고 정관 및 사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및 사규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갑 제8호증,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도 및 2016년도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참석 없이 진행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E에서 특강을 하고 F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2018. 4.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사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상의 겸직제한 조항의 위반 여부를 문제삼았고, E에 원고의 위 위원회 활동내역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가 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15. 2. 13.부터 2017. 2. 23.까지) 동안 피고 회사 내에 원고를 위한 별도의 임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출근 차량이 지원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5. 2. 13.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후 2016. 2. 19.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으며, 2017. 2. 24. 개최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재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및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위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사규에는 피고의 구성원으로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과 사원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사원의 임면, 정년, 복무 등에 대하여는 사규에서 규정하고, 임원의 수 및 그 선임과 임기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사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89. 12. 12.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2015. 2. 13. 사내이사로 선임되기 전 3년 동안은 이사의 차하위 직위인 '이사대우'로 근무하였으므로, 머지 않아 이사로 선임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는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5. 2. 13.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취임 승낙을 받은 후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 선임은 정관상의 절차를 준수한 것이었고, 피고의 일방적인 인사명령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에는 임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경우 사원과 달리 연장근무, 야근, 휴일근무계 및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7. 2. 23.까지는 피고 회사의 제작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자회사인 G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24. 부터 2017. 11. 14. 까지는 피고 회사의 논설·편집·광고실 주관 및 제작국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1. 15.부터 2018. 2. 23.까지 피고 회사의 디지털사업국, 해양산업연구소, 의료산업연구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원고가 근무한 각 부서의 규모와 조직,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각 해당 부서에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피고의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인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사항을 논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2015년도 및 2016년도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참석 없이 진행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원으로서의 의사결정권한을 배제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참석한 이사회, 임원회의,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 기회나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사원에게 적용되는 임금 규정이 아닌 'B 임원 보수(급여) 및 퇴직연금 지급규정(안)'에 따라 보수, 상여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그 전사원일 때와 대비하여 기본급, 성과급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 원고는 피고 본사에서 근무한 2017. 2. 24.부터 2018. 2. 23.까지 출근 차량을 지원받는 등 일반 사원과는 차별된 대우를 받았다.
한편,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60세의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사원일 때 수령할 수 있었던 자녀 학자금, 식대 등의 수당, 광고 리베이트 등의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전 일반 사원일 때와 처우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G의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2015. 2. 13.부터 2017. 2. 23.까지) 동안 피고 회사 내에 원고를 위한 별도의 임원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출근 차량이 지원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본사가 아닌 김해시 H에 위치한 G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기 때문이었고 당시 G 건물에는 원고를 위한 사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임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일반 사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