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6. 2. 16. 필리핀 G에 선박의 건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피고의 자회사(주식 99.99% 보유)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의 필리핀 사업장인 G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와 F 사이의 서비스 협정 체결
피고는 2007. 10. 30. F과 사이에, 피고가 F에게 경영 노하우, 기술정보, 생산정보를 포함한 조선소 운영에 관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하고, F로부터 그에 대한 로얄티 또는 서비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비스 협정(이하 ‘이 사건 서비스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 협정의 계약기간은 2017년까지 매년 연장되었다.
이 사건 서비스 협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협정서는 피고와 F이 2013. 1. 1. 작성한 것이다).
피고와 H 사이의 생산지원 기술용역계약
피고는 2010. 1. 31.<1> H와 사이에, H는 선박건조 관련 생산기술 및 현장관리기술을 피고 또는 피고의 관계회사인 해외신설법인과 관련 회사에게 이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H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지원 기술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H는 1차 용역계약에 따라 선박 건조와 관련한 기술 보유자들을 모집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G조선소에 송출하였고, 원고들은 소득세 등 과세부담을 고려하여 H가 지정하는 필리핀 현지 업체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뒤 G조 선소에서 선박 건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1차 용역계약이 매년 1월에 계속해서 연장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7. 4.경 H에게 G조선소의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유로 1차 용역계약의 조기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와 I 사이의 생산지원 기술용역계약
피고는 2017. 5. 1. I과 사이에 1차 용역계약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용역비를 약간 감축한 생산지원 기술용역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하고, 1차 용역계약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때부터 H가 아닌 I 소속 근로자로서 G조선소에서 선박 건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