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하 위 상호로 영위되는 사업 및 그 인적·물적 시설을 통칭하여 'C'라고 한다)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금형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6. 11.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C의 금형제작공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D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의 C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D은 원고를 위한 창업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6. 5.경 금형부품납품업을 영위하는 지인인 E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D을 만난 자리에서 '금형제작공급 사업의 미래가 밝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D과의 상의 끝에 원고의 개인사업체 C를 설립하여 금형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되, 금형제작공급 전반에 관한 업무, 즉 금형제작, 금형수주 등의 업무는 주로 피고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D은 C의 설립 무렵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원고는 2016. 10. 26. 부산 강서구 G 대 661m²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프레스, 밀링, 선반, 연마기 등 금형제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매입하여 위 건물에 배치한 다음 2016. 11. 1.부터 C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6. 11.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C에서 금형제작공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 12. 무렵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2018. 10.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임금 8,380,0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35204호, 이하 '관련 임금사건'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2. 1. 원고로부터 8,380,026원을 지급받았고, 2019. 5.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관련 임금사건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련 임금사건의 소는 2019. 6. 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주위적 주장(위임계약상 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을 통하여 원고에게 C 설립을 권유하면서 '금형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C의 영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때까지 C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이행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피고를 신뢰한 원고는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C를 설립한 다음 피고에게 금형제작공급 업무 전반을 위탁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에 기반한 위임계약이 서로 혼합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체결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확인서 및 위임계약에서 요구되는 'C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선관주의 의무로 C의 업무를 처리할 의무'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금형제작공급계약 체결에 반드시 요구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적합한 품질이 결여된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에 관한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금형 품질에 대한 이의를 받고도 원고와 한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에 대응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불이행(이하 '이 사건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마치 자신이 금형제작공급에 관한 탁월한 전문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보이고, 금형제작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과대 포장하는 언동을 하였으며,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의 외관과 언동을 신뢰토록 하고자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속은 원고는 C를 설립하여 피고에게 C의 금형 제작공급 업무 전반을 위탁하였는데, 이후에도 피고는 C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에 관한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금형에 제품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C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무단으로 C를 퇴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통된 주장(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금형제작공급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형대금 부분 및 금형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부분 등이나 우선 피고를상대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미지급 금형대금 합계 206,480,000원(=H 주식회사 수주 관련 76,480,000원 + I 수주 관련 45,000,000 원 + 주식회사 J 수주 관련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민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정도까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아들인 원고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C의 설립을 모색하던 중 피고를 만나 금형제작공급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금형제작공급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내지 D을 상대로 금형제작공급 사업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C의 설립을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는 'C를 설립하여 함께 일하자. 다만 그에 앞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D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를 기망하여 C를 설립하도록 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로 C에서 근무하면서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2018. 3.경 D으로부터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C를 퇴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른 채무 내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C 근로 및 퇴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위임계약상 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용계약과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에 기반한 위임계약이 혼합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증인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에 기반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되어 원고 직원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C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에 기반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는 피고와 D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그 서명이 되어 있을 뿐 원고는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원고의 이름, 서명, 날인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핵심을 구성한다면, 적어도 이행확인서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할 사무의 내용이나 그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하나, 이행확인서에는 'C를 운영함에 있어 기초에서 기반이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며, 중도 하차나 공장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추상적이고 일반적 문구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토대로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얻게 되는 임금과 구별되는 반대급부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피고가 C의 핵심 영업인 금형제작공급 업무에 관하여 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였던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형제작공급 업무는 C의 일반영업에 속하는 업무로서 경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자 특유의 업무라거나 별도의 위임이 필요할 정도의 특수 업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로부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 금원을 지급받으며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에게 그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임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었다거나 C의 이윤이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더구나 피고는 D에게 피고 또는 피고의 소개로 C에 입사한 인력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표한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이른바 '근태'(근무태도, 이하 같다)를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평소 피고의 업무장소, 업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은 대부분 C의 영업장과 원고가 정한 규칙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율적 선택권이 주어져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원고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근태 불량은 원고가 피고의 근태관리를 꾸준히 해 왔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종속적임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해된다).
원고는 관련 임금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며 피고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임금사건 계속 중이던 2019. 2. 1. 피고에게 체불임금 8,380,026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른 의무 불이행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에 기반한 위임계약 체결 여부와는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증인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이 사건 이행확인서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피고가 D이 아닌 원고에게까지 이행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6. 11.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C에서 근무하며 금형제작공급 업무를 담당했던 점, ③ 피고는 C의 직원 조회 시간에 D으로부터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들은 후 C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C를 퇴사한 행위는 사용자 측의 사직권고를 수용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오로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형식적으로 해석하거나 원고의 주장 취지대로 해석할 경우,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확인서에 따른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심지어 원고의 어떠한 의무 위반에도 피고가 법정해지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조차 금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고에게 종신계약을 강제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원고는 이행확인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 대응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등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대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5.경 D에게 금형제작공급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고, C 설립 무렵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6. 11. 1.경부터 C에서 일하면서 금형제작공급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다가 2018. 4. 11.경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D, 증인 K의 각 일부 증언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D에게 금형제작공급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여기에 속은 원고가 C를 설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서 고용되어 2016. 11. 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C에서 근무한데다가 이 기간 피고가 제작한 금형들이 업계 평균을 하회하는 품질을 가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원고의 최종 판단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것이므로(C의 설립 여부에 관한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관한 금형제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C의 직원 조회 시간에 D으로부터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들은 후 C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C를 퇴사한 행위는 사용자 측의 사직권고를 수용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피고가 C의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일방적으로 C를 퇴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이행확인서 기재 내용에 기반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확인서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박가연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