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63
판결선고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21,12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17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