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납품대금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11
판결선고
2019. 11. 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에어컨 밸브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창원 성산구 상남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있는 E회사로부터 에어콘 부품 수주를 받아 놓았는데 재료구입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품을 만들어 E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2016. 12.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억 이상으로 다액이고, 재료구입비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2016. 12. 31.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7.경 피해자로부터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이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 이 용도로 사용한 돈은75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6. 6.경 법인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차용 무렵에는 주식회사 C의 재무상황상 약정된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 나마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압피팅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등으로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에어컨 밸브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회사으로 부터 밸브류 제조 수주를 받았다. 우리 회사 사정으로 밸브를 만들 수 없으니, 피해자의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H회사에 납품한 후 H회사 으로 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억 이상으로 다액이고, H회사으로 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30.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품 122,776,052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부품을 공급할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관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한 2016. 10. 6. 이후 회생절차 진행중에도 부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H회사으로 부터 16,485,585원을 지급받은 후 2016. 7.1. 피해자에게 20,102,478원을 지급하였다. 회생신청일인 2016. 10. 6. 이후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생폐지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