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12
판결선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4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부산 동래구 B소재 사회복지법인 C 소속인 D종합복지관의 재활지원실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 부산 연제구 E 앞 길에서, D종합복지관의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F(39세)가 장애인시설 주간보호 나들이 행사와 관련하여 버스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복지관의 G과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I 전화통화)
경찰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싸움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상해 및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