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87
판결선고
2018. 9.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0.경 폐업한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5번길 46 동상라이프타운 4 층소재 의류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서암산업(이하 '서암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섬유제품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프라임텍스(이하 '프라임텍스'라고 함)가 위 서암산업을 인수하여 위 2016. 6. 10.경부터 위 서암산업 자리에서 '프라임텍스 금사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6. 13.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15.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새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3.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업사실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받는 등 그떄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A)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43,340원을 받았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1.항 기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5.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업사실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27,93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54,7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부정수급 대상자 18명에 대한 급여명세서 분석 등),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 F과장 전화통화)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의뢰서, 출장복명서 사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기점검표 사본
의견진술서(A), 근로계약서(A), 부산은행통장 및 기업은행통장 사본(A), 근로조건 등 확인서(A), 수급기간 신청내역(A), 실업급여 신청서(A)
수급기간 신청내역(B), 실업급여 신청서(B)
각 임금대장, 금사공장 직원 현황, 사원명부, 각 급여대장, 각 급여내역서 사본, 금사공장 재직자 현황, 금사공장 재직자와 퇴직자 현황, 실업급여 부당수급(C), 금사공장 식대, 금사공장 출근자 리스트, 서약서 사본, 부산은행 통장사본(D), 부산은행 통장사본(프라임텍스 금사공장), 각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 및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