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48
판결선고
2019. 4. 18.
범죄사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로 등록된 사람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자격증 대여로 3,900만원을 지급받고 남원시 B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유한회사 C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구직급여 부정수급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인 유한회사 C의 상시직 사원으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유한회사 C에서 상시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회사의 경영사정으 으로 권고사직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5. 2. 9., 3. 9.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2. 9. 300,090원, 2015. 3. 9. 750,24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유한회사 C의 상시직 근로자로 근로를 한 사실이 없어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2015. 3. 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 동부고용센터에서 '이직 전 사업장명', '실제 근무했던 장소', '대표자명'에 'C', '현장관리', 'D'이라고 각각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급자격자로서 김해시 E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F 주식회사에 상시직 사원으로 취업하였다는 취지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곳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18. 3,976,270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내역(A)
수사보고(A 고용보험 근로내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등 전산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 명의 농협은행계좌 자격증 대여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