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41
판결선고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G 일원의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주택 등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G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I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 및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J 토지 및 지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K 토지 및 지상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및 주택의 수용이 2017. 5.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L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M빌라 301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주택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주택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실은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등을 쟁송으로 다투고 이 사건 조합과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는 사후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E는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 D는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