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정154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D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