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8고합219 판결

-1,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